[아시아경제 김태인 기자]전북지방경찰청은 가정폭력에 대처하고 암수·은폐된 가정폭력 피해사례를 적극 발굴, 보호·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1월 31일 까지 가정폭력 위기여성 보호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은 도내 가정폭력 재발우려가 있는 가정(558가정)에 대해 화·방문을 통한 일제 모니터링을 실시, 상습·고질적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피해사례를 발굴, 통합솔루션 회의를 통해 다각적인 보호·지원을 하고 있다.현재 502가정에 대한 일제 모니터링(89.9%)을 실시, 이 중 20건의 피해사례를 발굴하여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경제·의료·상담·법률 등 총 70차례의 전문적이고도 종합적인 보호지원이 이뤄졌다.
한편, 이 보호기간은 이달 말일까지 운영되며 주변에 가정폭력이 의심되거나 위기에 처한 여성을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112 또는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www.womenhotline.or.kr)를 이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조희현 전북청장은 “보호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사회적 약자인 위기여성에게 언제든 큰 힘이 되어주고, 다각적 교육·홍보 등을 통해 가정폭력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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