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도 부천시는 2월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한다.
시는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1만6000여명에게 납세 예고문을 발송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예금을 압류할 예정이다. 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년도 체납액이 250억에 이르러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채권추심회사인 나이스신용정보에 의뢰해 17개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계좌를 파악, 압류한다.
과태료는 전자납부, 가상계좌, 텔레뱅킹,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로 낼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로도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소지자는 '스마트위택스' 앱을 다운받아 회원가입과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납부할 수 있다.
노진승 시 주차지도과장은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체납률이 높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정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과태료를 내지 않는 고질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