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전국 최초 주택 태양광발전 ‘총사업비 상한제’ 도입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총사업비 상한제’가 충남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충남도는 올해 ‘주택지원 태양광발전 총사업비 상한제’를 도입·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도는 상한제 도입으로 태양광 설치 업체의 공사비 과다청구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도민들의 태양광 시설 설치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복안이다.

가령 이 제도는 태양광 발전 3㎾기준 총사업비가 단결정 모듈 719만원, 다결정 모듈 68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에게 도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에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이는 사업도 함께 시행된다. 도는 올해 최종 에너지 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6.3%(228만3000toe)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1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계획’을 추진한다.이 계획이 실현되면 도는 연간 1082만㎿h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도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의 11% 수준으로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488만7400여톤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올해 정부지원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227억원을 투입, 태양광 등 8000㎾ 시설을 보급하는 한편 자체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3개 사업에 8억원을 투자, 태양광 등 230㎾을 보급한다. 또 민간투자 사업을 통해선 산단 지붕 등을 활용한 5000㎾ 보급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1993년부터 정부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1773억원을 투자해 도내 1만9363곳에 65㎿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했다.

고일환 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추진 계획을 적극 추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며 “또 신재생에너지가 향후 도내에 집적된 석탄화력발전소의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게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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