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재부, 규정 미비로 담뱃 제조업체 7900억 세금 못 거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담배회사들이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재고차익으로 7900억원의 폭리를 취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부당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이 12일 지적했다.

김사원은 이날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재고차익을 환수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담뱃세 인상 법안을 시행했다고 지적했다.기재부 담당자들은 다른 부서로부터 재고차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도 시간이 부족하고, 과다한 징수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관련 부칙을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거두지 못한 재고차익은 7900억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마련한 매점매석 고시와 관련해 허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담배 제조사들이 고시 직전 담배를 집중적으로 반출해 제도상 허점을 이용했는데 이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기재부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감사원은 KT&G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KT&G의 경우 유통망을 통해 반출된 담배를 통해 3300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담뱃세 인상전 반출된 담배였던 만큼 가격을 올려서는 안된다고 봤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담뱃세 관련 감사에 대한 후속 감사로 진행된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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