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5·10 기준' 상향…찬성 49.6% VS 반대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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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국민의 절반이 현행 김영란법의 '식사 3만원·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의 상향 조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향 반대 의견은 지난 조사에서 과반을 웃돌았으나 이번엔 40%선으로 낮아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실시, 발표한 청탁금지법 '3·5·10 기준' 상향조정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한다'는 응답(매우 찬성 17.6%·찬성하는 편 32.0%)은 49.6%로 조사됐다. '반대한다'는 응답(매우 반대 17.7%·반대하는 편 22.6%)은 40.3%였다. '잘 모름'은 10.1%였다. 직전 조사인 2016년 8월3일 조사와 비교하면, 찬성 의견(30.0%)은 19.6%포인트 대폭 상승했다. 반면, 반대 의견은(59.3%)은 19.0%포인트 급락했다. 이와 관련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차범위를 넘는 수준으로 예상보다는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며 "(직전조사 대비) 완전히 의견이 역전된 것"이라고 놀라움을 표했다.

상세히 살펴보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농림어업 계층에서 '매우 찬성' 의견이 29.5%로 가장 높았다. 자영업층에서의 '매우 찬성' 의견은 23.1%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노동직이 20.7%, 사무직이 18.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찬성 60.6% vs 반대 34.8%)와 20대(53.7% vs 32.2%)에서 찬성 응답이 다수였다. 40대(43.2% vs 46.5%)와 60대 이상(47.9% vs 45.4%)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엇갈렸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응답이 높았다. 특히 부산·경남·울산(57.9% vs 34.6%)에서 가장 많았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을 넘긴 이후 정부 내에서도 관련법 개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5일 경제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도 "3·5·10 규정 가액 한도 규정은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1일 전국 512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앱(49%)과 무선(40%)·유선(11%)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9%)와 유선전화(11%) 병행 무작위생성·자체구축 표집틀을 통한 임의 스마트폰알림 및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조사했다. 응답률은 13.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3%포인트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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