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18세 투표연령 인하法 거부, 있을 수 없는 일"…與野 회동 제안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투표연령 18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 여야 원내수석대표 간 회동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공직선거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이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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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8세로 선거연령을 인하하는 것이 일단 제지당한 느낌"이라고 운을 뗀 뒤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는데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못 한 것은 국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 관행에서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새누리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이 없었다면 소위 단계에서 저지했어야지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전체회의에 통과시키지 않는 행위는 거의 폭거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것도 아니지 않냐"면서 "국회를 운영하며 이런 일이 언제 있었냐"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국회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면 국회가 어떻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냐"면서 "즉각적으로 여야 간에 즉각적인 원내수석 간 회동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여당 소속 안행위원들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이 사안은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6개월간 논의했다"면서 "이제 와서 정개특위를 꾸리자는 것은 지연전술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18세에 투표권을 주는 문제는 정개특위를 꾸려 이야기를 해야 할 만큼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이것은 정치적 판단과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개헌특위와 관련해 "원포인트 개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안 된다"면서 "개헌을 2~3차례 걸쳐서 국민투표 2~3번 하자는 이야기는 자의적인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대한 한 번에 할 때 제대로 해서 몇십 년 쓸 수 있는 헌법 체계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급하다고 누더기 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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