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18억원 부과

전년 대비 8877건·3억원 감소…납부기간 16~31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2017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 대상 5만5956건에 대해 18억원을 부과했다.

구의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 건수는 지난해보다 8877건, 부과 세액은 3억원 가량 감소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박춘희 송파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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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감소는 지방세법 시행령(2017.1.1. 시행)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 과세 자료 파악이 늦어지며 발생했다.

올해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면허의 경우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종별로 구분된다. 지난해까지는 주택 수에 상관없이 3종으로 세금이 부과됐다.

구는 해당 내역에 대해 3월 수시분으로 과세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ㆍ수입판매업 외 5종에 대한 과세도 마찬가지로 진행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인허가 등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세액은 면허의 종류 및 종별에 따라 1종에서부터 5종으로 구분, 차등 부과된다. 최소 1만8000원에서 최대 6만7500원 가량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구는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마련해 세금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 전국 은행이나 우체국 등을 방문하거나 은행 ATM기, E-TAX 시스템(http://etax.seoul.go.kr), ARS(1599-3900), ‘서울시세금납부’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마감일을 지나 납부하게 되면 3% 가산금이 추가되고, 면허취소 또는 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올해는 마감일 전 4일간의 설 연휴가 있어 기간을 지나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되도록 연휴 이전에 납부를 완료하셔서 풍성하고 즐거운 설 보내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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