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삼성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내일 피의자 소환(상보)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12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이재용 부회장에게 소환일자를 통보했다”며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한 후 뇌물공여나 제3자 뇌물공여, 다른 기타 혐의를 추가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원론적으로 모든 가능성 다 열려있다”고 언급해 구속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특검보는 “(장시호씨가 제출한) 태블릿pc에 저장된 이메일에서 코레스포츠 법인 설립 과정과 삼성 지원금 수수 내용, 삼성에서 보낸 지원금이 코레스포츠에서 빠져나가 독일에서 사용된 내역, (최순실씨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 과정에서 세금을 처리한 과정 등이 자세히 나와 있다”고 말했다.

태블릿PC에 최씨와 삼성과의 ‘뇌물죄’ 혐의를 입증할 핵심 '거래' 증거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 특검보는 “다른 삼성 관련자의 피의자 입건 여부는 이 부회장 조사 이후 일괄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 부회장은 특검팀이 수사 개시 처음부터 수사력을 집중해온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도움을 받은 대가로 삼성그룹이 박근혜 대통령(직무정지)의 최측근이자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 측에게 각종 자금을 제공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이 특검 소환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그룹 2인자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이 부회장의 측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 특검 소환조사를 받은 지 사흘만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소환 조사를 받았고 지난달 9일에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구도를 점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려 했고, 청와대에 합병 성사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대가로 최씨 일가 지원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에겐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최 실장과 장 차장 등은 '뇌물공여자'가 된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소환조사 하는 과정에서 태블릿PC에서 나온 증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이 부회장에게 내용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핵심 증거인 제2의 태블릿PC에서 나온 증거는 이 부회장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최씨가 주고받은 삼성 관련 이메일이 발견되면서 삼성 측 대응전략도 급히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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