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지난해 보호예수 32억7900만주…전년 대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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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지난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보호예수한 상장주식이 약 32억7900만주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예수한 상장주식은 32억7908만5000주로, 전년보다 4.0%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주식의 보호예수량은 8억9835만8000주로 전년 대비 55.2% 줄었으나,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보호예수량은 23억8072만7000주로 전년보다 69.0% 증가했다.예탁원 측은 “코스피 상장주식은 법원(M&A) 사유와 모집(전매제한) 사유로 보호예수량이 큰 폭으로 줄었다”면서 “코스닥의 경우 최대주주 사유와 모집(전매제한) 사유 등으로 보호예수량이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모집 사유’는 증권을 모집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50인 미만으로부터 증권을 모집하면서 발행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 동안 보호예수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가리킨다.

‘법원(M&A) 사유’의 경우, 법원이 ‘유상증자를 통한 제3자 매각(M&A)’ 인가 시, 발행된 신주의 인수인은 인수주식의 50% 이상을 신주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해야한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또한 ‘최대주주 사유'의 경우, 코스닥시장 최초 상장시 해당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등은 상장일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해야 한다는 것으로부터 비롯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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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별로는 코스피시장에선 ‘모집(전매제한)’이 44.6%로 가장 많고, ‘최대주주(유가증권)’가 40.1%로 뒤를 이었다. 코스닥시장 역시 ‘모집(전매제한)’이 38.8%로 가장 많았고, ‘최대주주(코스닥)‘이 20.5%를 기록했다.지난해 예탁원에 보호예수를 의뢰한 회사는 318개사로 2015년 291개사보다 9.3% 증가했다.코스피 상장사가 15.5% 증가한 67개사, 코스닥 상장사가 7.7% 늘어난 251개사를 차지했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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