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환경 "쓰리디엔터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 기각돼"
최동현
기자
입력
2017.01.05 14:33
수정
2017.01.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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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자연과환경은 쓰리디엔터가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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