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대출 문턱 더 높인다…연체금리는 인하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정부가 올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 변동성이 높으면 대출한도를 낮추는 ‘신(新) DTI'를 마련키로 했다.

또 DTI보다 깐깐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의 대출심사 표준모형을 개발해 내년에 시범적용하고 2019년에는 금융회사 건전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또 금리 상승에 대비해 연체이자율을 낮추고 경매 시기를 유예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소득과 상환능력을 보다 철저히 따지는 것을 원칙으로 ‘여신심사 선진화 로드맵’을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새로 꺼내든 카드가 '신DTI'와 DSR대출심사다. 현행 DTI가 획일적 비율(수도권 60%)로 적용돼 상환능력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고, 특히 이 비율 내에서는 실제 상환능력과 무관하게 얼마든지 대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인식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DTI 규제비율은 유지하되 차주(빌려쓰는 이)의 특성을 반영해 소득 등 산정방식을 보다 합리화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일정수준 감면율을 적용해 대출한도를 낮추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40세 미만 근로소득자에게만 인정해온 장래소득을 청년창업자 등 비근로소득자에게 인정하는 기준도 만든다. 일부는 대출한도가 높아질 수 있는 대목이다. 새로운 DTI는 내년에 은행권부터 자율시행토록 한다. DSR는 올해까지 자율적인 참고지표로 활용토록 하면서 선진국 사례 등을 바탕으로 표준모형을 개발한다. 부채와 소득 산정방식을 정교화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이 표준모형을 토대로 내년에는 금융회사별 자체적인 여신심사 모형을 개발해 시범적용한다. 은행별로 직업, 소득, 자산, 연령, 신용도 등 고객 특성에 따른 리스크를 분석해 DSR 한도 등을 자율적으로 산정토록 하는 것이다.

2019년부터는 DSR을 간접적인 건전성 감독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DSR이 높은 대출의 전체 비중을 제한하거나 연체시 채권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식이다. 정부는 개별 대출에 대한 획일적 대출 상한으로는 운영치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실제로는 유사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DTI는 ‘해당대출 원리금상환액+기타대출 이자상환액’을 연간 소득을 나눠 구하는 반면, DSR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시장금리 상승에 대비한 지원책도 올해 주된 정책으로 제시했다. 금융위는 현재 연 11~15%에 이르는 연체이자율 산정방식을 점검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충당금 적립, 재산 조사 등 비용에 비해 연체이자율 수준이 적정한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또 연체로 인해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이전에 차주와 상담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주거 안정이 중요한 서민층 등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경매 유예를 지원하고, 재산 가치 보호가 중요한 차주라면 담보물 매매 중개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해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주책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연체 발생 이전에라도 실직이나 폐업 등 상황이 확인되면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되 서민층 등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확대를 검토한다.

청년·대학생을 위한 임차보증금 정책대출을 신설키로 했다. 햇살론을 통한 거주지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방식인데, 지원한도는 2000만원, 금리는 4.5%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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