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지진공포'…내진보강 예산 3배 늘린다

국토부, 교량·터널 1900여개 내진보강 '1712억' 배정
신축 '연면적 200㎡·2층이상' 내진설계해야…기존건물엔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
홍수예보지점, 43개→50개…예보체계도 2단계→4단계 '세분화'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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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지난해 전국적인 '지진공포'에 올해 내진보강 관련 예산이 3배 넘게 늘어난다. 지진이 발생시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교량, 터널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내진보강을 4년 앞당기고,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로 자발적인 보강도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한 방안 중에선 국토부 관할 시설물 총 2만2400개 중 내진성능이 미흡한 1917개소에 대한 보강을 2024년에서 2020년으로 4년 앞당기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 1712억원으로 지난해(541억원)보다 216% 늘렸다.

이정기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지난달 실시한 내진성능 특별검사에서 지진 발생 이후 14개소의 천정이 일부 탈락하는 것 외에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차후 피해 방지를 위해 일부 내진성능이 미흡한 관할 시설물에 대해 조기 보강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설물은 도로교량 1321개, 철도시설(교량·건축물) 531개, 공항건축물 57개, 취수탑 8개 등이다. 도로교량은 올해 내진성능평가를 거쳐 내년 보강을 완료하고, 철도시설은 고속철도는 내년, 일반·도시철도는 2019년까지 내진보강을 마칠 계획이다. 공항시설 역시 2020년 마무리하기로 했던 기존의 내진보강 대책을 앞당겨 내년까지 완료한다. 신축건물의 내진설계 대상도 늘어난다. 국토부는 기존 '연면적 500㎡·3층이상'이었던 기준을 올해 12월까지 '연면적 200㎡·2층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건축물에 대해선 건폐율·용적률을 10% 내에서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내진설계를 유도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조경, 공개 공지 등의 확보, 건축선의 지정, 건축물 높이제한, 일조와 관련된 기준도 완화적용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신규·기존 건축물의 내진설계 정보를 담은 건축물 대장의 공개도 추진된다.

또 지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마다 행동매뉴얼을 정비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 1000㎡이상 물류창고에 대해 재난대비 의무보험에 가입토록 할 예정이다.

홍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홍수예보 고도화 방안도 마련됐다. 올 상반기내로 예보지점을 43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하고, 홍수예보체계를 2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한다. 도시침수를 막기 위해 국토부, 안전처, 환경부가 합동으로 연내 대책을 마련하고 지리정보시스팀(GIS) 기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는 중랑천의 치수능력 향상을 위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과 연계에 2018년까지 마스터플랜을 만들기로 했다.

이외에 지반침하(싱크홀)를 막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체계로 수립된다. 서울 용산 등 8개구는 지하공간 통합 지도를 구축하며, 내년 1월 '지하법' 본격시행에 앞서 '지하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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