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協, 사단법인으로 간다

중소형사 끌어안고 몸집불리기 시동…11일 총회열고 이달 중 금융위에 신청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한국P2P(개인 간 거래)금융협회가 사단법인화를 추진한다. 사단법인이 되면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공식 협회임을 인정받는 것으로, 중소형 업체들을 협회로 끌어들여 몸집을 불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승행 P2P협회 회장은 4일 “오는 11일 협회 총회를 연 뒤 이달 중 금융위에 사단법인 신청을 낼 예정”이라며 “금융위 산하 사단법인이 되면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협회는 현재 임의단체로 등록돼 있다.사단법인은 관련 업계 회사들이 모여 만든 법인으로 법률에 의해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받은 법인을 말한다. 정부는 통상 관련 업계마다 1개 협회만 공신력 있는 사단법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금융위로부터 공식 설립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은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8곳이 있다.

금융위가 승인한 사단법인이 되면 업계 의견을 하나로 총합해 금융당국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금융당국과 규제나 법제도화 등에 관해 공식적인 의견 조율도 할 수 있다.

또 비회원사를 회원사로 끌어들이기 편해진다. 정부가 인정한 협회에 가입하기 위해 업체들이 몰려들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비회원사들이 저지를 수 있는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비회원사를 협회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업체들을 걸러내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협회에는 34개 업체가 가입해 있다. 지난해 3월 출범 당시 8퍼센트, 렌딧, 테라펀딩 등 7개사에 불과하던 회원사가 1년도 안돼 5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6월29일 22개 회원사로 확대 개편한 뒤 매월 2~3개 업체가 새로 가입하며 회원사가 꾸준히 늘었다.

그럼에도 지난해 P2P 대출업체 수가 급격하게 늘면서 협회 회원사보다 비회원사가 많은 기형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P2P 업체 수는 8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를 깨고 업계를 하나로 결집하기 위해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협회 회원사들의 누적 대출액은 3967억여원에 이르고, 투자자들에게 돌려 준 상환액도 1300억원을 넘어섰다. 연체율(전체 채권 중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상 90일 미만 미상환 채권 비율)과 손실률(전체 채권 중 90일 이상 장기연체 채권 비율)은 각각 0.35%, 0.21%를 기록해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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