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조간부 해고 부당”…삼성에 패소 판결

재판부, 삼성의 노조와해 시도 인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법원이 삼성의 ‘노조와해 시도’를 인정하고, 노조 간부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무노조 경영'을 표방하는 삼성에서 노조를 만들었다가 해고된 지 5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삼성노조) 부지회장이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조 부지회장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던 조 부지회장은 2011년 동료 직원들과 신규 노조를 세웠다. 그러자 삼성은 그가 노조 홍보를 위해 임직원 4300여명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며 해고하고, 그를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했다.

조 부지회장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구제 신청이 기각되자 2012년 불복 소송을 냈다. 그 와중 2013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150쪽 분량의 문건을 폭로했고, 이 문건은 재판의 쟁점 증거가 됐다.

이 문건은 노조 설립 시 노조원의 비위 사실을 추적·수집하고, 설립 주동자 해고, 고액 손해배상·가처분 신청 검토 등의 내용이 담긴 사실상의 ‘노조와해 매뉴얼’이었다.

삼성 측은 이 문서가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해당 문건 작성자가 삼성이며, 사측이 이 문건에 따라 조 부지회장을 해고한 것으로 봤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또한 대법원은 이날 다른 삼성 노조원 등과 관련된 상고심 4건에 대해서도 삼성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은 노조 조합원 모집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등 징계를 받은 다른 노조원들이 낸 것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