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비행 허가신청 온라인 문 연다

이동전화 네트워크 기술을 탑재한 시험용 드론

이동전화 네트워크 기술을 탑재한 시험용 드론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새해부터 드론 비행ㆍ항공촬영 신청은 통합온라인으로 국방부 규제개혁…군장학금 반납 면제 규정도 개선

내년 1월 1일부터 드론(무인기)의 비행과 항공촬영 신청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통합형 온라인 시스템이 개통된다. 드론을 날리거나 이를 이용해 항공촬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부처 통합형 온라인 민원서비스(One-Stop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그동안 드론의 비행승인(지방항공청ㆍ군), 드론 항공촬영 허가(국방부) 업무는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등으로 나뉘어 불편했다. 1월 1일부터는 온라인(www.onestop.go.kr/drone)으로 접속해 일원화된 행정서비스를 받게 됐다.

수도권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수방사는 서울을 3곳으로 나눠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청와대 반경 3.8㎞(P73-A), 반경 4.5㎞(P73-B)지역이다. 구리시와 고양시 일부 지역(R75ㆍ비행제한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고도 150m 이상으로 날릴 수 있다.

군장학생이 자신의 고의가 아닌 예측불가능한 사고와 질병 등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면 국가에서 받았던 장학금을 일부 또는 전액 면제받도록 규정도 개선됐다. 군장학생은 사망, 자연재해, 전ㆍ공상의 경우를 제외하고 선발이 취소되면 받았던 장학금을 전액 반납해야 했다. 대학생이 예비군훈련차 수업에 빠지면 결석 처리했으나 올해부터 결석 처리되지않도록 했다. 올해 25.4㎢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됐고 보호구역으로 묶였던 23.9㎢가 완화됐다. 군이 원하는 시한내에 무기체계와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끝내지 못한 업체에 대한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의 10%까지만 부과토록 해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그간 기부대 양여사업과 관련해 기부채납 이후 양여를 완료해야 하는기한 제한이 없어 사업 지연을 유발했으나, 기부채납 이후 90일 이내에 양여하도록 훈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했다"고 전했다.

기부대 양여사업은 공익사업 시행에 저촉되는 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지자체등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 및 부지를 기부하면 국방부가 기존 군사시설 및 부지를 양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방부는 지난 26일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을 개정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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