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공공조달 진입·규제개선, 성장사다리 마련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창업·중소기업의 생존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성장사다리를 마련하는 주춧돌이 마련된다.

조달청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조달규제 혁신방안’ 소관과제 44건을 확정·보고했다고 29일 밝혔다.지난 1995년 국가계약법 제정 이래 21년 만에 전반적으로 손질된 이 개편안(조달규제혁신 방안)은 ‘중·소상공인의 판로지원 강화’와 ‘민생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2015년 정부 조달시장 규모는 총 119조원으로 이중 85조원(79%)은 창업·중소기업이 차지한다. 그만큼 이들 기업에 공공조달은 생산제품의 판로를 확보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조달업체의 증가와 과당경쟁, 실적평가·최저가입찰 등 제도가 창업·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 자금력이 부족한 이들 기업에 생존을 위협한다는 지적을 낳았다.
이에 조달청은 올해 3월 국무조정실 주도로 열린 ‘민관합동 조달혁신 태스크포스(국무조정실·기재부·행자부·조달청·중기청·중소기업옴부즈만·조달연구원 등으로 T/F팀 구성)’에 참여해 국가·지방 계약법령상의 상이규정을 발굴하고 지난해 접수된 130여건의 소관분야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혁신방안은 조달제도·관리체계 등 4개 분야·139건에 관한 개선과제로 내년 상반기 중 개선조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중 조달청 소관과제는 44건으로 분류되며 소관과제는 ▲진입장벽(중소 조달진입 시 5대 애로사항 개선) ▲기준·절차(불필요한 11건 개선) ▲기업부담 경감(적정단가 보장 등 18건 개선) ▲공정조달(기술력 있는 업체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 10건 개선) 등을 골자로 추진된다.

가령 조달청은 조달기준·절차의 합리화로 개인 신설업체 적격심사 재무평가를 간소화 해 신설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한편 적정단가 보장 및 조달비용 감축으로 일반물품 적격심사 시(고시금액 미만) 낙찰 하한율을 종전 80.5%에서 84.3%로 높이고 중소기업제품의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 중기간경쟁제품의 MAS 최초계약 대비 가격인하 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춘다.

특히 공공기관이 벤처·창업기업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벤처나라’의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올해 10월 개설·운영되고 있는 이 사이트는 우수 벤처·창업기업의 ‘조달 성장사다리’를 역할을 자처, 창업 후 5년을 고비(일명 ‘죽음의 계곡’)를 넘길 수 있게 돕고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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