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경제정책]후분양 확대 기조…지역별 규제 탄력 적용 확대

후분양 대출보증 보증료율 인하 검토
'11·3대책' 법제화…지역 맞춤형 청약제도 운용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DB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방식을 기존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유도한다. 가계부채 급증으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주택 시장 호황기에 분양한 물량의 입주가 2018년까지 집중돼 있어 주택 시장이 부실화화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 주택 시장의 양극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확정했다. 지난 2년 동안 지속된 주택 시장 호황으로 공급 과잉 우려가 높아지고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된 데다 주택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 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우선 주택 공급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후분양 제도를 손본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분양 대출보증과 주택자금대출 등 지원방안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후분양대출보증의 보증료율을 낮추고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 동안 주택시장에선 선분양으로 주택 공급이 이뤄져 왔다. 건설사가 주택을 짓기 전에 분양을 해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이었다. 주택보급률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집값이 상승하던 시절 대규모 공급으로 주거난 해소에 도움이 됐다. 하지만 가계를 부실화하고 투기 수요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건설사가 선분양시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주택분양보증 실적은 지난해 89조원까지 치솟았다. 반면 집을 다 짓고 분양할 때 자금을 조달하는 후분양대출보증 실적은 올해 전무하다. 지난해에도 77억원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후분양대출보증의 보증료율이 0.7~1.176%로, 0.1~0.5%대인 다른 보증상품보다 높은 점을 지적해왔다.이에 정부가 후분양대출보증 보증료율을 낮춰는 등 후분양 활성화를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보증료율 인하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가 위축될수록 후분양에 대한 요구가 커진다"며 "후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주택 금융 관련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도 강화된다. '11·3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조정대상지역의 선정을 위원회가 맡게 된다. 위원회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중앙부처 차관과 공공기관장 등이 포함된다. 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은 전매제한기간, 1순위제한, 재당첨 제한,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 강화 등이 별도로 적용된다.

'11·3대책'에서 발표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주택법에 명시해 효과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 위원회를 통해 주택 시장이 과열된 지역의 규제 뿐 아니라 위축됐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건설·청약제도와 각종 지원제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