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임모씨 탑승거부 조치…“기내 난동에 테이저건 적극 사용”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기내 난동 승객 제압술 시연 /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기내 난동 승객 제압술 시연 / 사진=연합뉴스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정인철 인턴기자] 대한항공이 최근 하노이 ~인천행 여객기(KE480)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난동을 벌인 임씨에 대한 탑승거부 조치를 내렸다.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은 27일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훈련센터에서 기내난동을 벌인 승객 실명을 공개하며 임씨의 탑승거부를 포함하는 기내 안전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지 사장은 "기내 안전을 위해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승객에 대한 탑승거부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며 "영구 탑승거부 조건 등 구체적인 방안은 차후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한항공은 기내 난동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도록 남자 승무원을 더 확충하기로 했다. 임씨 사례처럼 구두 경고에 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난동을 부리는 승객을 여승무원만으로 진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대한항공은 기내난동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진압을 위해 전기충격기(테이저건) 사용 조건·절차와 장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인철 인턴기자 junginche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