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3배' 경기도 포천 군비행장 개발제한 풀린다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 포천 가산면 등 군 비행장 주변 2300만㎡가 군사규제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포천 군 비행장 주변지역의 제한보호구역 해제와 비행안전구역 제4구역에 대한 군협의 업무 행정위탁 확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포천 군 비행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전체 2757만5902㎡(약 834만평) 중 40%인 1091만7256㎡(약 330만평)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3.7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포천 군비행장 위치도

포천 군비행장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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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호구역 해제 결정에 따라 포천 가산면ㆍ군내면ㆍ포천동ㆍ선단동ㆍ소흘읍 일원 주민들은 앞으로 군부대와 협의 없이 개발 및 신ㆍ중축 등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결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서 규정한 '지원항공작전기지 보호구역' 범위인 2km를 1.8km까지 축소ㆍ조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지역의 군사규제 완화 조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심의위원회는 또 포천 군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제4구역에 대한 '군 협의업무 행정위탁' 고도를 기존 12m에서 45m로 확대했다.

대상 지역은 군내면ㆍ가산면ㆍ포천동ㆍ선단동 일원 1213만2850㎡(367만평)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군부대와 사전협의 없이 포천시에 허가만 받으면 아파트 15층 높이에 해당하는 45m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종전 건축허가를 위해 30일 정도 기한이 소요되던 것이 3~5일로 대폭 단축되고 개인이 위치도ㆍ지적도ㆍ변경 계획도 등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불편도 덜게 됐다.

경기도는 이번 규제해소를 위해 포천시 및 관할 부대인 15항공단 등 군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박태영 도 군관협력담당관은 "이번 군사규제 해제 조치는 경기도가 수년간 노력한 결과물"이라며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도내 군 관련 현안사항에 적극 대처하고 민관군이 상생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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