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사망위자료 4500만원→8000만원 상향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자동차보험 사망위자료가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현실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사전 협의와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에 대한 표준약관상 위자료 및 장례비 한도가 10여년간 변하지 않아 소득수준 향상 및 법원 판례상 위자료 인정 금액 등에 크게 미달한다는 것이다. 판례는 사망자의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해 6000만~1억원까지 인정한다.

피해자가 판례 수준의 위자료를 받기 위해 법률자문 비용을 직접 부담해 가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 보험회사는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예상판결액의 70 ~ 90%로 합의해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의 불신을 초래한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사망위자료의 경우 현행 '19~60세 4500만원, 19세 미만·60세 이상 4000만원'에서 '60세 미만 8000만원, 60세 이상 5000만원'으로 바꾼다. 후유장애 위자료도 이같은 사망위자료 기준에다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한 후 적용하는 비율도 70%에서 85%로 높인다. 장례비는 1인단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도 신설한다. 지금은 표준약관상 피해자가 노동능력상실률 100% 후유장애(식물인간, 사지완전마비)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퇴원 후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생존시까지 가정간호비를 지급한다.

중상해를 입고 입원 중인 피해자에 대한 표준약관상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은 없어서 간병비를 피해자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

지난 7월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입원한 아기 남매(8개월, 30개월)에 대한 간병비 지급을 한 손해보섬사가 거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급)에게 간병비(일용근로자 임금 기준)를 지급토록 기준을 만들었다. 올해 하반기 일용근로자 임금은 1일 8만2770원이다.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유아(만 7세미만)도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 입원간병비를 최대 60일까지 인정한다.

교통사고 피해 부상자가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발생한 경우 지급하는 보상은 실제 수입감소의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한다. 또 실제 수입의 감소가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휴업손해 보험금을 지급토록 휴업손해 지급기준을 명확화한다. 표준약관 ‘가사종사자’에 대해 '사고 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 등에 종사하는 자'라는 정의를 신설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코자 한다.

이같은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기준 현실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폭은 모든 담보 가입시 1% 내외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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