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료기기 기업결합에 첫 시정조치.."자산 제3자에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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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조치 대상 제품의 시장점유율(자료 제공 : 공정위)

시정 조치 대상 제품의 시장점유율(자료 제공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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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애보트 래보라토리즈의 세인트쥬드메디칼 아이엔씨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국내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시장에서 경쟁 제한의 우려가 있어 관련 자산 매각 등을 포함한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 조치는 의료기기 분야 기업 결합에 대해 시정 조치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다.

애보트는 지난 4월 27일 세인트쥬드메디칼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8월 8일 공정위에 신고했다. 애보트는 미국 소재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회사다. 의료기기, 영양·진단제품, 의약품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미국 의료기기 기업인 세인트쥬드메디칼은 심혈관과 심방세동 관련 제품을 취급한다. 두 회사는 세계 및 한국의 심혈관 관련 의료기기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애보트와 세인트쥬드메디칼의 결합이 한국 내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양사의 해당 시장 점유율 합계는 98.92%에 이르렀다. 당초 애보트가 57.86%로 1위. 세인트쥬드메디칼은 41.06%로 2위였다.

앞서 2위 세인트쥬드메디칼의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는 1위 애보트 제품에 대한 실질적 경쟁 압력으로 작용해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기업 결합에 따라 이런 경쟁 관계가 사라지게 되면서 단독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기업 결합 후 경쟁 사업자는 카디널헬스인데, 이 회사 시장 점유율은 약 1.08%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관련 시장의 사업자가 3개에서 2개로 줄고 카디널헬스의 시장 점유율로 볼 때 애보트-세인트쥬드메디칼 결합회사의 가격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며 "경쟁사업자 간 협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애보트와 세인트쥬드메디칼 중 어느 한 회사의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사업 부문과 관련한 일체의 자산 및 계약을 기업 결합 완료 시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자에 매각하거나 이전토록 했다.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매각 대상 자산 등과 관련한 사업 부문은 결합 당사 회사가 보유한 다른 사업 부문들과 분리,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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