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필 관악구청장 "새로운 자치분권형 헌법 필요"

유종필 관악구청장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헌공청회 참석, 새로운 자치분권형 헌법의 필요성 및 자치입법권과 자주재정 등 지방의 자율성 확대 강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2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 주최로 열린 개헌공청회 ‘박근혜 이후, 대한민국호 어디로 갈 것인가?’를 통해 개헌은 자치분권형 헌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개헌공청회는 정세균 국회의장 축사와 함께 이기우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 장연수 고려대 교수, 장용근 홍익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지정 토론자는 유종필 관악구청장을 포함, 이홍훈 전 대법관, 인명진 경실련 공동대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석연 변호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토론은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도 도입, 헌법과 법률에 대한 국민발안제, 지방자치 확대 및 지방재정권 강화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루어졌다.
토론자로 참여한 유종필 관악구청장

토론자로 참여한 유종필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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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필 구청장은 그 동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비롯 광역·기초의원, 학계 등에서 자치분권형 헌법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해 왔다.

유 구청장은 이날 토론 시작과 함께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전 1987년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 않고 내용도 지극히 형식적 수준에 그친다”며 “전반적으로 지나친 중앙집권주의로 일관하고 있어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다”고 말했다.또 프랑스 헌법 1조 1항과 스웨덴 정부조직법 1조를 예로 들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대의제와 지방자치를 동격에 놓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민선 5, 6기 지방단체장을 역임한 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은 특색을 살린 지역발전을 위해 뛰고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 재정 문제다. 국가 전체 세수입 가운데 지방세 비중이 20% 남짓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지역특색에 맞는 창의적 사업을 펴기 힘들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개헌공청회

개헌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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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입법권과 자주재정 등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지방분권형 헌법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며 “개헌과 함께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세법 개정을 통해 자주재정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개헌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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