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 완료...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
서울 한 지자체 세무과 직원들이 지방세 고지서를 가정에 전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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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 부처, 지자체, 금융기관이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취약계층의 지방세 과세 자료를 실시간 공유해 체납액 징수·취약계층 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한다. 서류·우편으로 오가던 것이 전산 조회로 가능해져 훨씬 빠른 관련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20일 행정자치부는 정부 부처ㆍ지자체ㆍ금융기관 간 지방세 고액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 전산 연계 시스템과 과세 자료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자체-금융기관간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정보 조회 방식이 수기에서 전산으로 개편됐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 등 금융 자산을 압류하기 위해 거래 은행, 계좌, 잔액 등의 금융 거래 정보를 은행에 수작업(우편)으로 요구하고 서면으로 회신받아왔다.
지난해에만 141만건이 이같은 '아날로그식' 방법으로 조회가 이뤄졌다. 문제는 조회가 완료되기까지 3주간이나 시간이 걸려 신속한 채권이 어렵고 체계적인 체납자 이력관리도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번 체납자 금융걸거래 정보 전산 연계시스템은 지자체,은행권,금융결제원 등이 협업을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한 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로 인해 체납자의 금융 정보 파악이 3주에서 3일 이내로 빨라지고 신속한 채권 확보가 가능해져 고액 지방세 체납자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재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이달 16일 기준 3만7457명이다. 누적 체납액은 지난해말 기준 4조2000억원에 달한다.
지방세체납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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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간 지방세ㆍ세외수입 과세자료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도 지난 15일 구축이 완료됐다. 국세청, 대법원, 국토교통부, 건강보험공단 등 과세 자료를 보유한 54개 기관 213종의 자료를 연계해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 지자체 공무원들은 체납자를 관리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 내역ㆍ지적재산권 등록 내역 등을 알아 보려면 개별적으로 요청해야 했고, 수기로 관리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행자부는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자체들이 과세자료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납세자별 맞춤형 정보를를 생산ㆍ제공함으로서 부과 누락 방지, 효율적 체납 징수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는 또 이 시스템을 통해 취약 계층 지원 서비스도 보다 활성화할 예정이다. 예컨대 병무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 생계곤란 병역 감면 신청자의 재산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기존에는 3주 이상이 걸리고 주소지외의 재산 파악은 불가능했다. 근로장려금, 취업후 학자금 상환 제도, 무주택 세대 주택청약 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의 대상 선정과 업무 처리 간소화 등에도 이 시스템이 요긴하게 쓰일 전망이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전산시스템과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다변화된 세무환경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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