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준비절차기일 지정…속도내는 헌재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19일에도 재판관 9명이 모이는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어 탄핵심판을 위한 세부절차 준비를 이어갔다. 헌재는 주말 동안에도 기록 검토와 법리 분석을 지속하며, 박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이 제출한 답변서 내용 등을 검토했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과 국회에 요구한 의견서를 접수받아 이번 주 중 준비절차기일을 지정한다. 준비절차는 원활한 변론 진행과 집중적ㆍ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미리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각종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과정이다.헌재는 지난 14일 주심 강일원 재판관과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을 이 절차를 이끌어갈 수명(受命)재판관으로 지정하고, 양 당사자인 대통령과 국회 측에 준비절차기일 지정과 관련한 의견서를 19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중 의견서가 접수되면 이 내용을 참고해 기일이 잡고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듣는 과정을 진행한다. 준비절차에서 쟁점과 증거가 정리되면 본격적인 변론 절차가 시작된다. 박 대통령 측은 "변론기일에 대통령 출석은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는 19일 재판관 회의에서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인용 및 기각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특별검사와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했는데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 측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의 수사기록을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제32조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수사기록 요구는 헌재법이 아닌 형사소송법 제272조에 근거했다고 설명하고 있어 기각 가능성이 높다. 형사소송법 제272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탄핵심판을 위해서는 증거에 의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모든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게 헌재의 입장이다. 특검은 이의신청서에 대한 결론을 나오면 헌재의 수사기록 송부 요구에 응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실무대리인단은 탄핵 준비 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19일 제출하고, 오는 21일에는 탄핵심판 추진 계획을 낼 예정이다.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의견서는 늦어도 오는 22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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