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특검·검찰에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수사기록 요청

헌재, 검찰·특검에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수사기록 요청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15일 특별검사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한 수사기록 송부를 공식 요청했다. 헌재는 이날 전체 재판관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수명(受命)재판부 직권으로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탄핵심판 착수에 앞서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확보해 검토하고, 재판상 쟁점사항 심리에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10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오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속,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을 구속기소하고 재판에 넘기면서 종결지었다. 추가 수사는 특검이 넘겨받아 진행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특검과 서울중앙지검 두 곳 모두 수사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곳 모두에 요청했다”며 “범위를 국한하지 않은 관련 수사기록 전부에 대한 요청”이라고 말했다.헌재의 수사기록 요청은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한다. 헌재법 제32조는 재판부가 다른 국가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헌재법 제40조는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72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헌재는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한 이번 사건의 재판이 오는 19일 시작되는 점과 특검법상 준비기간 만료일이 오는 20일까지라는 것을 고려했다. 재판이 진행되거나 공식적으로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법적으로 수사기록 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헌재법 제32조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검찰과 특검의 수사기록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증거에 의해 판단을 해야 하고, 가능한 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지금이 법에 의해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이어서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대통령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측에 사건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제출을 요구하는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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