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의장-여야 3당 "내일 국회 내 집회·시국토론회 불허"(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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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9일 일반인의 국회 경내 출입이 제한되고 탄핵 관련 집회나 시국토론회도 금지된다. 다만, 국회 100m 내 집회시위 금지 규정을 풀어 국회 정문 앞까지 평화적 집회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이러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투표가 광화문의 시민 의식처럼 질서정연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 의장이 협조 요청을 했고, 여야 3당도 거기에 최대한 협조하는 걸로 됐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시국과 관련해 신규로 토론회나 집회하는 건 불허하겠다고 말했다"며 "국회 경내는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원래 100m 밖에서 (집회 시위를)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내일은 담장 바로 밖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민단체와 야당이 공동 주최로 열기로 했던 시국토론회는 취소된다. 탄핵과 관계없이 내일 열리는 공청회 세미나 31건은 예정대로 개최된다. 본회의장 일반인 방청권 100석은 정당별 의석비율에 따라 각 당에 배분될 예정이다. 앞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광장 민주주의가 의회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없다"며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국회 잔디광장에서 일체 시위와 불법적 의사 표시가 자제되도록 단속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한 바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돼서 국정혼란을 최소화하는 의회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 안 질서 유지는 의장이 책임질 것이라 믿는다"면서도 "밤샘 농성을 통해서 의지를 다지고 국민과 함께 탄핵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권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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