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남생활건강 "아산개발 측이 손해배상 소송 취하"
한진주
기자
입력
2016.12.07 17:03
수정
2016.12.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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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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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원고인 아산개발주식회사가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3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7일 공시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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