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김기춘이 ‘통진당 해산 판결-선고’ 지시한 사실 확인됐다”

이정희 /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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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인철 인턴기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정희 전 대표는 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 청와대가 헌법이 명시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깼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전 대표는 "2014년 10월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에 김기춘 전 실장이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통진당 해산은 청와대가 삼권분립마저 훼손하며 헌법을 유린한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또 이 전 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은 박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선 통진당에 대한 정치보복의 컨트롤 타워였다"면서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정치보복, 통진당 강제해산의 진실이 이제는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정인철 인턴기자 junginch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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