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있으면 뭐하나..교통사고 91%는 다른 곳에서

권익위·도로교통공단, 관련 기관에 개선 촉구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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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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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어린이 교통사고 대부분이 보호구역 밖에서 발생함에 따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해 30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는 조사 대상 기간 1만4401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어린이 124명이 숨지고 1만4638명은 부상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상자 1만4762명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를 당한 아동은 1327명(9%)에 불과했다. 나머지 1만3435명(91%)이 겪은 교통사고는 동네 이면도로, 교차로 주변, 아파트 등에서 발생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설정 만으론 사고를 예방할 수 없음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연령별로는 취학 전 어린이가 사망자의 52.4%(65명), 부상자의 25.9%(3794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이 전체 사망자의 34.7%(43명), 부상자의 41.6%(6083명)로 뒤를 이었다.

사망 사고의 경우 목요일(20.2%, 25명)에, 부상 사고는 금요일(16.7%, 2450명)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 오후 4시~6시 사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어린이가 38명(30.6%), 부상 입은 아동은 3992명(27.3%)으로 가장 많았다. 오후 2시~8시 사고로는 사망자 76명(61.3%), 부상자 9776명(66.8%)이 생겨났다. 권익위와 도로교통공단은 사고 발생 지점을 정밀 분석해 개선 대책을 내놨다.

이들 기관이 꼽은 개선 지점은 총 534곳(사망 사고 발생 지점 64곳, 부상 사고 빈발 지점 470곳)이다. 사고 발생 지점 534곳에선 ▲어린이 보행자, 횡단 시설이 눈에 잘 띄지 않고 ▲자동차 속도 저감 시설이 부족하고 ▲불법 주정차가 심한 점 등이 발견됐다.

우선 두 기관은 생활 도로구역, 일명 '30존' 설치 방안을 제시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밖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지역은 차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자는 게 골자다.

중장기 방안으론 도심의 대로와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왕복 4차로 이상은 시속 50km 이하, 4차로 미만은 30km 이하로 설정하는 안을 언급했다.

아울러 위험 노출 방지 대책(보도, 방호 울타리, 횡단보도 설치), 보행자 사전 파악 대책(반사경 설치, 주정차 금지), 차량 감속 대책(과속 방지턱 구축, 제한 속도 설정, 과속 단속, 유색 포장) 등을 포함한 시설 개선안 1217개를 제시했다.

권익위와 도로교통공단은 내달 1일 서울 포스트타워(서울중앙우체국)에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개선 대책 보고회'를 열어 이 같은 개선책을 공유할 계획이다. 보고회에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국토관리사무소 등 도로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과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정부부처가 참석해 해당 안을 청취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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