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변호사법 위반' 우병우 대한변협에 징계개시신청키로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변호사법은 모든 개업변호사로 하여금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자신이 수임하여 처리한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과세자료에 대한 공평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3년 5월 3일 변호사로 개업한 뒤 이듬해 5월 12일 공직 취임을 이유로 휴업했다. 이에 2014년 1월 말까지 2013년도 수임사건의 건수·수임액, 2015년 1월 말까지 2014년도 수임사건의 건수·수임액을 각각 보고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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