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 특수상해 피의자 검거

[아시아경제 김태인 기자]전북 정읍경찰서는 29일 마을 주민을 흉기로 찔러 부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이모(7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40분께 전북 정읍시 북면 한 마을에서 이웃 박모(56)씨의 가슴과 배를 흉기로 찔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최근 마을 도로 포장을 하면서 자신의 누나 집 주변 공사가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과거 마을발전위원장을 맡았던 박씨가 일부러 공사를 대충 진행했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씨는 경찰에서 "3년 전에 밭 측량 문제로 박씨와 싸웠는데 그 때부터 우리 가족을 싫어했던 것 같다. 일부러 누나 집 도로 포장을 대충해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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