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여수警 ‘여수산단 유독물 불법 운반차량’ 합동단속

여수산단 가동 이후 관계기관 합동단속 ‘첫 실시’
유독물질 무허가 운반 등 관련법 위반 6개사 적발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지난 16일 영산강유역환경청, 여수경찰서와 함께, 여수산단 유독물질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해 유독물질 무허가 운반 등 관련법을 위반한 6개사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유독물질 관리분야 중 가장 취약한 유독물 운반에 대해서 관계기관이 화학 사고를 줄이고자 실시했다.

여수산단은 1일 약 200~300여대의 유독물질 탱크로리가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번 운반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은 여수산단이 가동한 이래로 처음 실시됐다.

특히, 여수경찰도 이번 단속에 참여해 무면허 등 도로교통법 위반여부를 함께 단속했으며, 유독물질 운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를 사전 차단하고 환경상 유해성을 최소화하는 계기가 됐다.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와 여수경찰서는 “앞으로도 유독물질 운반차량이 도로위의 흉기로 둔갑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국민안전 및 화학사고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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