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깨진 청와대…특검·탄핵 무방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변호인' 최재경은 '의뢰인' 박근혜를 구할 수 있을까. 검찰 최고의 특수통으로 손꼽혀온 최재경 민정수석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을 때 법조계와 정치권은 둘의 관계를 이렇게 분석했다. '최순실 게이트'가 권력형 비리 사건인데도 서울중앙지검이 초기에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에 수사를 맡긴 터라 최 수석의 존재가치는 더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수사의 빈틈을 그가 파고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청와대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런 최 수석이 지난 21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박 대통령은 검찰과 정치권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국무위원이자 대통령 사정 컨트롤의 '공식 연결책'인 김현웅 법무부 장관까지 동시에 사의를 표한 만큼 박 대통령은 앞으로 펼쳐질 특별검사의 수사와 탄핵 정국에 가장 중요한 무기를 잃은 채 휘말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에서 "최 수석은 끝까지 갈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고 박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위기감의 방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부랴부랴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는 그저 '진박 정치인' 중의 한 명일 뿐, 법조인으로는 최 수석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박 대통령에게는 당장 특검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검찰의 대면조사는 나름의 명분으로 거부하며 피하고 있지만 특검의 조사까지 피하긴 어렵다. 이밖에 특검이 진행할 주변인들에 대한 줄소환, 청와대 안팎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등 '피의자 대통령' 입장에서 넘어야 할 산은 한 둘이 아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받을 지, 청와대에 대한 수색이나 수사는 어디까지 허용할 지 등 매 걸음 고도의 법률적ㆍ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

민정수석실은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에서 모여드는 각종 사정정보를 토대로 판단을 내린다. 김 장관까지 끝내 내각에서 이탈하면 그나마 기대할 만한 고리마저 끊어지는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청와대의 검찰 통제권은 사라진 상황이다. 박 대통령 개인 변호인단 보강 정도로는 대체가 불가능한 문제다. 두 사람이 사의를 표명한 뒤인 2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실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사실은 그래서 상징적이다.

탄핵 정국이 열리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국회가 검사가 돼 주도하는 사실상의 '국민공개재판'이기 때문이다. 탄핵안에 박 대통령의 법 위반 사실이 어느 선까지 포함될 지에 따라 청와대는 속수무책의 처지에 빠질 수도 있다. 이미 박 대통령을 형사피의자로 규정한 공소장까지 존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기댔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과는 비교가 안 된다. 오는 30일 국정조사까지 시작되면 박 대통령은 추가의혹 제기ㆍ폭로의 집중포화를 온 몸으로 맞아야 한다.청와대는 어떻게든 둘을 붙잡아보려는 눈치다. 24일 한광옥 비서실장 등 일부 청와대 참모진이 두 사람의 사표 반려를 박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한 것은 특검과 탄핵 정국에서 사정라인의 부재를 염려한 때문이다. 사표 수리 여부와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 판단 사항이니 지켜봐달라"면서 "아직 들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압박 속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진 박 대통령은 검찰의 대면조사 최후통첩까지 받은 상황이다. 검찰은 23일 유 변호사를 통해 '오는 29일(내주 화요일)까지 대면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한다'는 문서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요청서'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박 대통령의 신분(피의자)을 감안하면 소환통보나 다름 없다.

박 대통령이 이번 요청에도 불응하면 검찰은 체포를 통해 강제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실무라인을 중심으로 강제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비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입장은 이번에도 유 변호사가 밝힐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최 수석과 김 장관의 의중이 담길 가능성은 반대로 매우 낮아 보인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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