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민원인 후견인제도 재정비

"행정 경험 풍부한 담당급 ‘민원후견인’지정"

[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구례군(군수 서기동)은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복합 민원 등 절차가 복잡한 민원의 처리 과정을 안내하는 민원 후견인제도를 재정비하고 운영 활성화에 나섰다. 민원후견인은 민원 처리에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도와주는 제도로, 민원 처리 방법 상담과 민원서류 보완, 민원 처리 과정 및 결과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민원 후견인 지정 분야는 농지전용 허가, 건축 허가 등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하거나 고충민원, 복합민원 등이 대상이다.

이번 민원후견인 지정은 12개 부서에서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부서 담당급 공무원 26명이 선정되었으며, 필요시 민원업무 신청을 할 때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민원봉사과에서 해당 부서의 민원후견인 담당 공무원에게 지정사항을 통지하여 민원 안내가 이루어진다. 조일순 민원봉사과장은 “민원 후견인제도 실시로 주민들의 군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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