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 '당론과 발의' 사이 멈칫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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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놓고 야권 내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촛불민심에 힘입어 탄핵 '당론'은 확정했지만, 실천으로 옮기는 데 변수가 많은 까닭이다. 비박(비박근혜)의 변심과 헌법재판관의 보수 성향, 과거 탄핵 역풍 등이 신중론에 힘을 더하고 있다.

2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당론을 확정하며 야3당은 박 대통령 퇴진에 단일대오를 구축하게 됐다. 다만 탄핵안 시기와 방법론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탄핵안 발의에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탄핵 의결 정족수(200명) 확보에 확신이 없어서다. 야3당과 무소속 의원을 모두 합해도 171명이다. 여당으로부터 최소 29명의 이탈표를 얻어야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때문에 야당에선 새누리당 내 이탈표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소추안 작성 및 탄핵 정족수 확보위한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정족수 확보가 야당 의원만으로 안 돼 정족수 확보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다각적으로 모색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정족수가 확보되면 내일이라도 발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비박 32명은 탄핵에 동참키로 선언했지만 야권에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탄핵 의결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변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염려한다.

야당에선 아예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소추는 현행법에서 무기명 투표라 표결 결과에 불확실성이 있다"며 "오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관련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는 "기명으로 바꿔서 국민이 어떤 국회의원이 우리 민의를 대변하고 있고, 어떤 의원이 어떤 투표했는지 알권리를 보장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여당이 협력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탄핵안이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어 헌법재판소에 도달해서도 문제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7∼8명이 보수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게다가 내년 1월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종료된다. 3월엔 상대적 진보 인사로 평가받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도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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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에서의 소추 때 과연 인용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하는 상태"라고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내 중진 의원도 "헌재에서의 인용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본다"며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관계없이 기존 판례가 분명하면 벗어날 수 없다"고 전망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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