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풀린 집단소송]집단소송제 활성화 목소리…개정안 발의 잇달아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최근에는 집단소송제 허가요건과 절차를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에 따르면 시행 12년 동안 제기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총 9건, 이 중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종결된 사건은 진성티이씨를 대상으로 지난 2009년 4월에 제기된 집단소송 단 한건이다. 진성티이씨는 파생상품계약(KIKO) 손실액을 주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자자들로부터 피소를 당했고, 이 사건은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한 이후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지 않고 약 1년 만에 27억4300만원 규모의 현금과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조건으로 화해 종결됐다. 이에 비해 미국의 집단소송 사례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미국의 민사소송 컨설팅회사인 코너스톤 리서치와 스탠포드 법과대학에 따르면 미국은 집단소송제의 본고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만도 2012년 151건, 2013년 166건, 2014년 170건에 이어 지난해 189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조정건수도 56건에서 80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남소 방지를 위한 요건 중 3년 동안 3건 미만으로 제한한 대표당사자·소송대리인 요건을 삭제했다.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도 공개매수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허위기재 등으로 확대했다. 금융당국에 소송에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금융당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즉시항고제도의 부작용으로 사실상 6심제로 운용되던 본안절차를 피고의 불복이 있어도 소송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국내 집단소송제는 앞으로 증권분야를 넘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기만 행위, 하자·보수, 환경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옥시와 폭스바겐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면서 국회와 소비자단체 등이 집단소송제 확대를 위한 행보에 가속도가 붙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7월 미국의 집단소송제를 기초로 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한국소비자단체협회의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단체 역시 9월부터 집단소송제 입법청원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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