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사청 압수수색… 기밀유출 정황 포착

방위사업청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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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검찰이 방위사업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주 영국의 BAE시스템스 한국지점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군 기밀을 상당량 적발했기 때문이다.

16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에서 어제 방사청 계약관리본부를 압수 수색했으며 KF-16 성능개량 사업자의 입찰 비리 여부 등을 수사하면서 외국 방산업체에 기밀유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군기밀 유출이다. 검찰은 지난주 영국의 BAE시스템스 한국지점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군 기밀을 상당량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와 관련자 자택을 압수 수색한 데 이어 영관급 장교 3명도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BAE시스템스에 기밀이 유출됐다면 기밀자료의 등급과 수준에 따라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입찰 비리와 이에 따른 1000억 원대 국고 손실 의혹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현재 한미는 KF-16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을 두고 한미가 법적분쟁 중이다. 분쟁은 방위사업청이 비용 인상 논란 끝에 KF-16 성능개량사업의 계약업체를 변경해 당초 계약업체인 BAE시스템스이 미국 법원에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다.방사청은 입찰공고를 통해 법무법인 로고스를 선정하고 미국 소송과 국내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KF-16 성능 개량 사업은 현재 공군이 운용하는 KF-16 134대의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 무장 체계 등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 1조750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개량사업 업체로는 2012년 영국계 미국 기업인 BAE시스템스가 선정됐다. 하지만 미 정부가 '사업 차질 위험 관리' 비용으로 최대 5000억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BAE시스템스도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을 이유로 최대 3000억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이에 방사청이 계약을 파기하고 KF-16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의 계약업체를 기존 BAE시스템스에서 미 록히드 마틴으로 변경했다.

문제는 사업초기비용으로 이미 BAE시스템스에 지급한 600여억원이다. 현재 BAE시스템스는 이 돈을 한국 정부에 반환할 수 없다며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BAE시스템스의 미 자회사인 'BAE시스템스 테크놀로지 솔류션 & 서비스'는 지난 해11월 볼티모어의 그린벨트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미국 정부가 자사의 담당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위험관리 비용을 인상해 불가피하게 비용이 상승한 것이어서 자사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 과정에서 방사청은 BAE시스템스가 F-16 전투기 성능개량 실적이 1건에 불과해 입찰 참여 자체가 불가능했는데도 터키 공군에 단순 부품 납품 실적까지 성능개량 실적으로 인정해 입찰 자격을 주는 등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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