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르네오가구·삼부토건 공시위반으로 제재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19차 정례회의에서 공시를 위반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보루네오가구·삼부토건과 코스닥시장 상장사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에 과징금 등의 조치를 내렸다. 보루네오가구와 삼부토건은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지키지 않아 각각 과징금 8530만원과 증권발행제한 3월의 제재를 받는다.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3억1750만원을 문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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