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품, 빌리는 게 싸다? 사용기간 길면 '구매가'보다 비싸

사용기간이 길어질 경우 일정 시점부터는 대여료가 구매가 초과…꼼꼼히 따져야
유아용품 온라인 대여업체 10곳 중 6곳 이상…'청약철회' 부당하게 제한

표=한국소비자원

표=한국소비자원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A씨는 지난해 아기침대를 3개월 대여하기로 하고 6만원을 결제했다. 침대를 받아보니 공간을 많이 차지해 바로 청약철회를 통지했지만 업체에서 침대는 수거해 갈 수 있으나 약관상 청약철회 불가를 이유로 대여료는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했다.

B씨는 지난 3월 아기침대 2개를 6개월 대여하기로 하고 총 18만원을 지급했다. 3개월간 침대를 사용한 후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업체는 약관을 이유로 침대를 반납해도 잔여 대여료를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유아용품 렌털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용품 온라인 대여업체 10곳 중 6곳 이상이 부당하게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기간에 따라 대여비용이 구매가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 사용기간에 따른 대여비를 꼼꼼히 따져봐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유아용품 대여업체 42곳을 조사한 결과 28개(66.7%) 업체가 '상품 수령 후 7일이 지난 경우 취소·환불 불가', '대여 만기일 이전에 미리 반납해도 환불 불가' 등 중도해지를 제한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해지나 기간변경이 가능한 8개(19.0%) 업체의 경우도 대부분 잔여 대여료를 이월하거나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것으로 조사됐고, 6개(14.3%) 업체는 중도해지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업체는 4개(9.5%)에 불과했다. 또한 사용기간에 따라 대여비용이 구매가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 구매와 대여의 장단점을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여용품은 사용기간이 길어질 경우 일정 시점부터는 대여료가 구매가를 초과하게 된다. 조사대상 일부 유아용품의 경우 5~7개월만 사용해도 대여료가 구매가를 초과했다.

A사 접이식 아기침대는 인터넷 최저 구매가가 28만8000원이지만 이를 빌려서 쓸 경우, 대여기간이 5개월이 되면 대여료가 30만9000원에 달했다. 또한 대여와 판매를 겸하고 있는 B사 원목침대의 경우, 대여기간이 18개월 이상이면 대여료(23만5000원)가 판매가(22만9000원)를 초과했다.

이밖에 C사 카시트는 인터넷 최저 구매가가 12만7580원이지만 7개월 빌리면 대여료가 13만원에 달해 구매가를 초과했으며 D사 바운서는 10개월 빌릴 경우 대여료가 25만원에 달해 구매가 24만8000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유아용품 사용기간에 따른 대여비용 등을 고려해 구입할 것인지, 대여할 것인지 결정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