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밥·돈가스 배달음식점 '집중단속'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김밥, 돈가스류 등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1363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7일부터 18일까지 대규모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시ㆍ군 식품위생공무원으로 25개 합동단속반을 꾸렸다.도는 단속 기간 동안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재료의 위생적 취급여부 ▲식자재 원산지 거짓ㆍ혼동표시 및 미표시 행위 ▲냉장ㆍ냉동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관리상태 확인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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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일부 음식점에서 불량계란을 음식조리에 사용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미표시 계란ㆍ오염계란을 구입해서 사용하는지를 중점 단속한다. 불량계란을 판매한 업소도 추적한다.

아울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김밥 등 즉석 섭취식품의 신선도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조ㆍ가공업소의 현장 단속도 진행한다.도는 적발된 위법행위자에 대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중대 사범은 형사입건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편의점 간편식 시장의 성장 등 소비자 생활 유형이 변화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와 한 단계 높아진 위생관리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도는 불량 배달음식 근절계획에 따라 지난 6월 야식배달 업소 단속을 시작으로 중국음식 배달업소, 치킨배달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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