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前수석 영장심사 출석…구속 여부 결정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 기부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5일 법원에서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은 이날 오후 1시35분경 서울 남부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심문은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아 안 전 수석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안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 긴급체포하고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미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게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최씨와 공모해 53개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이 최씨의 최측근인 차은택씨(47)의 광고회사 강탈 의혹에도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고 강요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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