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서로 다른 연구비 규정 통일된다

미래부, 국과심 개최해 '정부R&D 연구비 관리 규정 통일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부처별로 서로 다른 연구비 규정이 통일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지난달 31일 제2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R&D(연구개발) 연구비 관리 규정 통일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부처별 상이한 연구비 관리기준을 통일해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에 마련한 '정부 R&D 연구비 규정 통일방안'은 여러 부처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더라도 하나의 연구비 관리규정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범부처 공통의 연구비 관리규정을 운영해 왔는데 일부 부처에서 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내용과 소관 법령에 따른 세부적 사항에 대해 별도 기준을 정해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구현장에서 연구비를 잘못 사용해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한 연구비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비 규정의 표준화와 단순화를 요구해 왔다. 예컨대 프리랜서의 경우 미래부 과제(한국연구재단, NRF)에는 참여계약 체결 후 참여가 가능하다. 반면 산업부 과제는 개인사업자 자격을 요구한다. 동일한 연구원에 대한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하는 기준을 통일해 범부처 일관된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연구 활동비 등에 대해서도 정비된다. 일부부처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소속기관 내 전문가 활용비, 소액 회의비에 대한 정산서류 간소화,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한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 등에 대해 인정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통일해 연구비의 자율성을 높이고 행정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소관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구비 집행 변경 사항을 최소화하고 연구수당의 집행기준 단순화 등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비 규정 통일을 추진할 것"이라며 "부처별 상이하고 복잡한 연구관리 규정으로 연구현장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연구비 관리규정을 통일하고 중장기적으로는 R&D사업의 관리규정까지 통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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