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단체가 제약사들에 "한약국과는 거래하지 마"..공정위 제재

'일반의약품 가격·서비스 경쟁 원천 차단' 과징금 7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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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약사 단체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제약회사들에 한약국(한약사가 개설한 약국)과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약준모가 91개 주요 제약회사에 한약국과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약준모는 약사 회원 3000여명이 속한 사업자단체로 지난 2002년 설립됐다. 이 단체는 지난해 5월 한약국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 같은 해 5~6월 약준모 비대위는 공문 발송, 불매 운동 시도 등 방법으로 91개 제약회사에 한약국과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했다.

구체적으로 비대위는 지난해 5월 유한양행을 대상으로 한약국과의 거래를 거절토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비대위는 공문을 통해 '기존 한약사와의 거래 중지에 대한 세부 계획과, 이후 한약사와의 신규 거래 불가에 대한 확답을 받을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며 유한양행 제품 불매 운동도 시사했다.

이어 지난해 6월에는 90개 주요 제약회사에 한약국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신규 거래도 개시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그 결과 유한양행은 거래 중이던 34개 한약국과의 거래를 일괄 중단했다. 다른 9개 제약회사도 약준모의 압력에 못이겨 한약국과의 거래 중단을 선언했다. 거래 중단을 명문으로 선언하지 않은 일부 제약회사도 비슷한 시기 한약국과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신규 거래 개시를 거절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약준모의 횡포는 공정거래법상 '거래 거절 강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약준모가 "영향력 있는 약사단체라는 점을 이용, 제약회사들이 거래처를 선택할 자유를 제한했다. 다수의 주요 제약회사가 동시에 거래를 거절토록 함으로써 한약국과 약국 사이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궁극적으로 약국과 한약국간 일반의약품 판매를 위한 가격·서비스 경쟁이 사라져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소비자 후생이 저하됐다"고 설명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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