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美 '연비 소송' 합의…화해금 472억원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현대기아자동차는 지난 2012년 발생한 연비 과장 논란과 관련해 미국 33개 주에 4120만달러(약 472억원)를 지급하고 조사를 종결짓기로 합의했다.

28일 현대차에 따르면 미국 현대기아차는 연비 과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33개 주 정부에 412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33개 주 정부는 연비 과장 조사를 모두 종결하기로 했다. 현대차 측은 "연비 문제와 관련해 과징금 납부와 고객 보상 등 후속 활동을 충실히 이행했다"면서 "화해금을 지급하면서 연비 문제와 관련해 모든 행정절차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2012년 엑센트와 엘렌트라(한국명 아반떼), 싼타페 등의 연비를 과장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미 환경청(EPA)으로부터 1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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