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의 삼성] 대표이사·이사회의장 맡을지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1일 갤럭시 노트7과 서류가방을 들고 삼성 서초사옥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1일 갤럭시 노트7과 서류가방을 들고 삼성 서초사옥으로 출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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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등기이사직에 오르면서 삼성전자의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까지 맡게 될 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되는 즉시 이 부회장에게는 등기이사 효력이 발생돼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에 선임될 자격을 갖추게 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정관 개정을 통해 등기이사는 누구나 이사회 의장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예전에는 대표이사만이 이사회 의장이 될 수 있었지만 이사회 이사라면 누구에게나 의장을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현재 이사회 의장은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다. 정관을 개정하긴 했지만 기존 이사회 의장이 계속 맡고 있는 셈이다. 대표이사 역시 이사회와 주총을 거쳐 통과되면 제한 없이 맡을 수 있다. 삼성그룹의 또다른 핵심 축인 삼성생명, 삼성물산 이사회에 이름을 추가로 올릴 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빠른 시일 내에 또 다른 그룹의 핵심 축인 삼성생명 이사회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은 아직은 높지 않다. 하지만 지분 승계ㆍ분할ㆍ지분정리 등 일련의 사전 작업이 끝난 후에는 삼성생명을 비롯한 금융계열사의 '차례'가 돌아올 거란 전망이다. 삼성전자 측은 "우선은 등기이사에 이제 막 이름을 올린 상황"이라며 "아직 이사회 의장이나 대표이사 선임 문제는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등기이사직에 오르면서 당장 달라지는 부분은 연봉 공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5억원 이상의 연봉도 공개해야 한다. 이 부회장의 연봉은 그동안 한 번도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등기이사는 이사회 결정에 대해서도 모두 책임을 지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사회가 판단을 잘못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배임죄를 물어 책임을 물리곤 한다"며 "그런 만큼 이 부회장이 전면에 나서 책임 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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