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장애인보호구역 50곳 '특정감사'

경기도청

경기도청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오는 11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경기북부지역 10개 시ㆍ군 내 노인보호구역 43개소와 장애인보호구역 7개소 등 50개소에 대해 특정감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관리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노인과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해 각 시장ㆍ군수가 지정, 관리한다. 현재 도내 노인보호구역은 112개소, 장애인보호구역은 18개소가 있다.

도는 이번 감사에 3개반 12명의 인력을 투입해 지난 5월 실시한 교통약자 이동불편사항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세밀한 현장점검을 벌인다.주요 점검 사항은 도로(보도) 상 장애인ㆍ노약자ㆍ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 볼라드, 음향신호기, 노면표시 등 시설이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 및 관리되고 있는지와 파손ㆍ고장 등 관리부실로 인해 이동불편을 초래하거나 안전사고 발생요인이 있는지 등이다.

특히 사전 표본조사에서 나타난 횡단보도와 보도 턱 낮추기 기준 미준수로 인한 휠체어 이동 불편과 점자블록(보도블록) 파손ㆍ설치 기준 미준수, 과도한 보도 기울기로 인한 불편,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침범한 전주, 가로수 등도 점검 대상이다.

도는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가능한 사안은 즉시 조치하고 중장기 예산투입이 필요한 사항은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이 규정과 다르게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이번 감사를 통해 도내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이 제대로 설치ㆍ운영되도록 유도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