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공시'에 대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소송은 향후 상장사의 늑장공시 적발 시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 소액주주 중 202명은 이날 오후 4시 한미약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청구금액은 총 24억6000만원이지만 본안 소송에 들어가면 소송 경과에 따라 두 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통상 손해배상소송 청구 시 원고 측은 소송 금액에 비례해 인지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불투명한 초반에는 소장에 금액을 최소한으로 기재하는 게 관례다.
소송단에는 금융계 전문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한 두 명의 변호사가 포함됐으며, 대형 회계법인에서 감사 업무를 맡고 있는 공인회계사도 한 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약품의 늑장공시가 일반투자자뿐 아니라 금융업계 종사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친 것이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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