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정부심의 통과할까?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감도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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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구리)=이영규 기자] 외국자본 등 10조원이 투입되는 경기도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 사업이 1년 만에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사업 심의를 받는다.

GWDC는 한강변 그린벨트로 묶인 토평ㆍ교문ㆍ수택동 172만1000㎡에 외국자본 등 10조원을 유치해 무역센터와 2000여개 기업, 디자인학교, 외국인 거주시설, 3개 호텔, 7558호 주택 등을 짓는 사업이다. 구리시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11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100억달러 이상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30억달러 규모의 투자협정이 불충분하다며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상태다.

구리시는 이달 중 열리는 행자부의 '2016년 제4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GWDC 사업이 논의된다고 18일 밝혔다.

GWDC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행자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3월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의결 등을 조건으로 GWDC 사업 용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의결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중앙투심위를 열고 GWDC 사업을 심의했으나 '외국인 투자심사, 투자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서류' 보완 등을 들어 '재검토' 의견을 냈다.

이후 GWDC를 적극 추진해온 박영순 시장이 지난해 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낙마하면서 사업은 답보상태였다. 구리시는 GWDC가 필요하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지난 8월 사업자료를 보완해 행자부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구리시는 중앙투심위가 요구한 '외국인 투자심사, 투자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서류 등은 제출하지 못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린벨트 해제가 안 돼 총사업비를 산정할 수 없고 투자 신고도 할 수 없는 등 중앙투심위 요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번 달 예정된 행자부 심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지역사회가 힘을 모으면 이번 심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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