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천만원이상 체납자 1만2665명…명단공개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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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1만2665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대상자는 법인 1973곳, 개인 1만692명이다.

이들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법인 652억원, 개인 2566억원 등 3218억원이다.올해부터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명단공개 대상자도 지난해 1591명에서 8배 늘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고양의 학교법인 명지학원으로 토지 취득세와 재산세 25억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 최다 체납자는 시흥에 사는 오모 씨로 지방소득세 12억99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도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가 취해진다"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공개자 이외에 기존 공개자도 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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