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망자 한명만 발생해도 특별점검 받는다

국토부,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 개정 착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 화물차 등이 사고를 내 사망자가 한 명만 발생해도 해당 운수회사는 특별교통안전점검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운수분야 특별교통안전점검 대상을 사망자 1인 이상이나 중상자 3인 이상의 사고를 낸 운수회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특별교통안전점검 대상은 1건의 사고로 ▲사망자 2인 이상 ▲사망자 1인과 중상자 3인 이상 ▲중상자 6명 이상이 발생한 운수회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다중추돌사고 등을 계기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특별교통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해 사업용 차량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25일까지 관련 의견을 듣고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교통안전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교통안전공단 전문가 등으로 포함된 점검단이 운수회사를 찾아 차량 관리 실태, 종사자 교육, 안전관리자 활동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이처럼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이 개정되면 특별교통안전점검 대상 업체는 260여개에서 720여개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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